STEP 01
암으로부터 완전한 치유, SRC요양병원이 함께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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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2
STEP 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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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견서 (또는 진단서)
종합/대학병원 소견서영상검사자료(CD 또는 판독지)
*MRI/CT등 영상자료CD처방전 또는 복약 설명서
기존에 드시고 계시는 약의 처방전 혹은 복약 설명서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.개인용품
병원에서 생활할 때 필요할 수건, 치약, 칫솔, 비누, 내의, 슬리퍼, 면도기 등을 준비해 오시면 됩니다.등산 준비물
등산을 할 수 있는 환우의 경우, 운동화 또는 등산화, 모자, 배낭, 장갑 등 등산을 위한 준비물을 준비해 주십시오.제증명 및 진료기록 사본발급 및 열람 신청시 필요 구비서류
(보건복지가족부령 제 158호(의료법 제13조의2 기록열람등의요건)에 의거하여 아래의 경우에만 사본발급 및 열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.)신청자 | 환자가 만 17세 이상 | 환자가 만 14세 이상 ~ 만 17세 미만 | 환자가 만 14세 미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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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본인 |
환자 본인의 신분증 |
학생증 |
법정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, 등본 등 법정 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(의료보험증은 인정안됨) |
제 3자 (대리인) |
환자의 신분증 사본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 자필서명 동의서 환자 자필서명 위임장 |
환자의 신분증 사본 (학생증)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 자필서명 동의서 환자 자필서명 위임장 |
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법정대리인 확인서류) 환자 자필서명 동의서 환자 자필서명 위임장 |
환자가 군복무중인 경우 (친족) |
신청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병적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 |
해당사항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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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사망한 경우 |
신청자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망진단서 혹은 재직등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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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/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|
신청자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, 법원의 실종신고 결정 후 사본 등 행방불명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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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|
신청자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, 법원의 실종신고 결정 후 사본 등 행방불명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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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|
신청자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|
증명서 발급절차: 접수 → 수납 후 발행 → 원무부수령
(입원환자의 경우 진단서/소견서 신청 후 발급까지 일주일가량 소요가능하니,간호부에 미리 시청바랍니다.)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